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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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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지연 관련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항상 본원의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026학년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,

근거법령: 유아교육법 제19조의3(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따른

'운영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'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
철저하고 공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예정보다 안내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선출 공고 및 세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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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태그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지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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